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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노339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고단 1926]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2017 고단 361] 피고인은 2016. 12. 21. 04:30 경 의정부시 C 건물 401호에서 친형인 피해자 D(54 세) 와 술을 마시던 도중 신병을 비관하는 피해자에게 “ 정신 차리고 좀 잘 살아 봐라. ”라고 핀잔을 준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 부 출혈 및 안면 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926] 피고인은 2017. 3. 8. 22:30 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여성능력개발본부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호원 IC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1]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D의 원심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의 원심 법정 진술

1. 사진, 112 신고기록, 수사보고(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구급 활동 일지 [2017 고단 1926]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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