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6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 세) 가 종업원으로 일한 노래 바에서 양주를 주문하고, 선불로 현금 12만원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2015. 11. 21.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에서 선불로 지불한 양주 대금 12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되돌려 주고 가지고 간 양주를 들고 카운터가 있는 밖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목격자 휴대폰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