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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0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2:40 경 울산 남구 B, 3 층에 있는 C 노래방 1번 룸에서,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D(29 세) 이 양주를 마음대로 주문하고 룸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탬버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윗부분에 2cm 정도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응급치료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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