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6:0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고 여자 종업원을 들여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