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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0:20 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01번 길 1 호남선 철길 건널목 앞 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홍도 육교 방면에서 한남 5가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60km /h )를 27km /h 초과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0:44 경 병원으로 이송 중 뇌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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