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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0:00 경 충남 보령시 홍도 원 길 5에 있는 철길 건널목 앞 노상을 경운기를 운행하여 지나가던 중, 당시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B(75 세) 가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위 경운기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밟아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 정도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피고인보다 훨씬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더 감액할 여지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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