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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1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04:5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 수치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후 휴게소에서 휴식 중 단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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