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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9.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05: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4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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