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9.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9. 21:20경 서울 강서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21세)과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왜 그러느냐, 그만 좀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시가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2:20경 서울 강서구 E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같이 지내게 하자고 한 일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10,000원 상당의 옷걸이(‘행거’)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서랍장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칼 길이 확인)
1. 피의자가 손괴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