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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30. 00:37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D(35 세) 일행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위 테이블로 달려가 발로 피해자 및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힘껏 차 테이블을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33 세 )로부터 제지 받자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이 쓰러지면서 깨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기도 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폭행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술에 취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소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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