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4나6961
계약해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1. 시설경비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B 콘도미니엄 단지에 대한 경비ㆍ관리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은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3. 3.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30. 다시 피고와 사이에 위 경비ㆍ관리업무에 관하여 용역대금은 월 12,000,000원, 기간은 2015. 6.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을 2013. 12.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2차 계약이 2013. 12. 31.자로 해지되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그 종기인 2015. 6. 30.이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그 전에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