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1, 2의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문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실업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횟수, 행위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