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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5: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건너편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k5 택시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택시 손님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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