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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4 2017고합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이 왕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1:50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농로 길 부근을 지나던 중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 여, 18세) 이 농로를 따라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어디가 태워 줄께 ”라고 제안 하다 피해자가 거절하며 뛰어가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농로 옆 수로로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풀을 피해 자의 입에 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다발 성찰과 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얼굴 상처 촬영), 상해 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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