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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6332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대여금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1. 30. 피고가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251,684,93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에게 대여(소비대차)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2007. 1. 31. 위 대여금 중 일부인 36,990,69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대여금 잔액 214,694,240원(= 251,684,930원 - 36,990,690원) 및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F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채무는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2억 7,000만 원으로 변제하려 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그중 상당 부분(214,694,24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게 되어 위 농협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농협대출금 채무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09. 9.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이자 상당액으로 2009. 9.부터 2014. 3.까지 합계 50,048,4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 또한,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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