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서울 광진구 E, F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9. 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G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7. 6. 20. 이 사건 대지 및 다세대주택을 1,95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일,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7. 6. 30., 잔금 1,720,000,000원은 2017. 9. 30. 각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별지 특약사항 기재와 같은 특약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G, 대리인란에는 피고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명 옆에 수기로 기재된 대표이사 이름 다음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들은 2017. 6. 20.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7. 7. 3. 피고에게 "피고가 늦어도 2017. 6. 30.까지 곧바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및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와 같이 할 경우 원고들이 조세 관련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신탁자인 G으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무효 등의 사유가 있다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지급 계약금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