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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006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6.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들 부부는 2017. 10. 20. 피고와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F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3,000만 원이고 중도금 없이 잔금 4억 8,000만 원을 한 달 후인 2017. 11. 20.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8,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되 대출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전까지 건물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잔금지급일까지 잔금 중 일부가 부족할 경우 일부 잔금은 2017.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누수는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건물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잔금지급기일 전인 2017. 11. 16.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 전인 2017. 11. 19.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들을 주어서 원고들은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내부 방들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 일부 방에서 얼룩 등 누수 흔적이 보이자 피고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고 공사업자를 불러 누수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두었다.

이에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자,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임차인들이 있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보여주지는 않아서 일부만 확인하였고 피고가 그동안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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