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0.19 2017노5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전부 압수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공범에 대한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 (1 년 6월 )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2 면 제 4 행의 “ 메스 암페타민” 을 “ 메트 암페타민 ”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수사보고( 필로폰 공급 책 투숙 여관 CCTV 분석 사본)” 을 “ 수사보고( 필로폰 공급 책 투숙 여관 CCTV 분석) 사본 ”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