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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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가정용 레인지 후드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2013. 5. 31.과 2015. 10. 27.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억 1,750만 원(8억 9,250만 원 2억 2,500만 원)을 각 대출 받았으나, 재정 악화와 영업부진 등으로 2016. 7. 31.부터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다가, 결국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2016. 9. 7. C과 함께 법원에 각 회생신청을 한 사실(소외 회사: 수원지방법원 2016간회합10017호, C: 수원지방법원 2016회단10036호), ③ 이에 원고는 2016. 11. 3. 중소기업은행에게 그 원리금 1,127,047,605원(원금 11억 1,750만 원 이자 9,547,60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④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5,925,205원을 회수,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원금은 1,121,122,400원이 남게 되었고, 확정손해금채권(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1,850원이 발생한 사실, ⑤ 한편 C은 처인 피고에게 2016. 4. 11.과 2016. 4. 14.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한 사실, ⑥ 또 C은 2016. 5. 10.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별지 기재 자동차의 지분(99%)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 ⑦ 이 사건 금전증여계약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