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11618
순직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1. 4. 원고 A, B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원고 C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경남 함양소방서 E119안전센터에서 지방소방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소방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2013. 12. 4. 08:52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 앞 26번 국도에서, 망인이 운전하는 소방차량이 도로 위의 결빙에 미끄러지면서 도로표지판과 충돌하였고, 망인은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교대근무 현장적응훈련(전날 야간근무자와 당일 주간근무자 사이에 근무를 교대하면서 소방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내 소방 출동로 및 지리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훈련, 이하 ’현장적응훈련‘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소방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에 출동하였다가 위 안전센터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2. 21. 피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권한이 안전행정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로 이관되었다. 이하 안전행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을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한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 소속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2014. 3. 26. “망인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심의하였고, 피고는 2014. 4. 1. 원고들에게 위 심의결과에 따라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