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24.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식사동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주행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6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서 위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