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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20고단2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벽제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사리현 사거리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벽제교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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