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업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나가면서 남양 방면에서 무송동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무송동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식당CCTV, 피해자촬영영상, 방범용 CCTV CD, 사고전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