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누나인 C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A의 모인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대한민국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과 동일한 구조의 미등기건물(이하 미등기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A은 2001. 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F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8. 12.경부터 2011.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성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천건설’이라 한다)에게 전남 신안군 G에 위치한 지방도 H 구간 중1,420m에 대하여 도로 폭을 10.5m로 확장하고, 방조제 구간의 비법정도로 연장 557m, 폭 7.0m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내용의 ‘I공사’를 도급주었고, 성천건설은 2012. 4.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완공된 도로 중 비법정도로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라.
성천건설은 이 사건 공사중이던 2011. 6.경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흄관 7개를 적치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진입로가 막혀 모내기를 할 수 없자, 2011. 7. 8. 피고에게 흄관 제거를 요청하였고, 피고의 제거지시를 받은 성천건설은 2011. 7. 12. 흄관을 제거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었다.
마. 한편, 2012. 8. 25. ~ 30.경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잇따라 북상한 제14호 태풍 ’덴빈‘은 신안군 지역에 최대 51.8m/s의 강풍 및 시간당 약 30mm 이상의 폭우를 뿌렸고, 이 사건 건물은 당시 붕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