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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2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F에 있는 식용유지 제조판매업체인 유한회사 G(구 H,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I’, ‘J’ 등에 대한 허위표시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위 G 공장에서 식용유지를 생산함에 있어, ‘I’ 제품 원료명 표기란에 “옥수수기름 29%, 참깨박 추출유 중국산 35%, 들깨박 추출유 중국산 35%, 참깨향 1%”, ‘J’ 제품 원료명 표기란에 “참깨박 추출유 50%, 들깨박 추출유 49%, 참깨향 1%”로 각 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품들에는 참깨향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았고, ‘J’ 제품에는 옥배유가 첨가되었음에도 참깨박, 들깨박의 함량을 높이기 위하여 참깨박, 들깨박만을 첨가한 것처럼 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원재료가 허위표시된 시가 합계 627,494,235원 상당의 ‘I’, ‘J’ 제품 310,949kg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원재료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K’에 대한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2. 1.경 위 G 공장에서 생산한 ‘K’ 제품 원료명 표기란에 “옥배유 100%”라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품에는 실제 옥배유 이외에도 참깨박유, 대두유 등이 첨가되었음에도 옥수수유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원재료가 허위표시된 시가 합계 47,142,000원 상당의 ‘K’ 23,115kg 상당을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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