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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99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와 채팅어 플인 'D '를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2: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13. 06: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서 술만 깨고 가자.” 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 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4. 13. 10:40 경 위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 자가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유전자 감정서

1. 녹음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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