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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34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18:20 경 이웃 주민인 피해자 C( 여, 71세) 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 안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는지 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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