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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0038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파산채무자 삼호조선 주식회사(삼호조선 주식회사는 2012. 2. 15. 이 법원 2012하합1로 파산선고가 내려졌는바, 파산법원은 2014. 8. 13. A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하 편의상 파산채무자 삼호조선 주식회사를 ‘피고’라 칭한다)는 2014. 2. 11. B조성사업의 사업권 등에 관한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2013. 12. 17.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제1조(목적) 본 양수도계약서의 양도인(피고)과 양수인(원고)는 양도인이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의 사업권 일체 및 토지소유권사용권에 대한 양수도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사건으로 경매절차 진행 중인 부분에 관하여 양수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법률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특약사항)

1. 창원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득한 후 D 창원일보에 공고한 ‘채무자 삼호조선(주) B 사업권 공개 매각 공고’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그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합의한다.

3. 양수인은 창원지방법원 승인 후 계약금 납입과 동시에 양도인으로부터 사업권리 일체를 인수하였으며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법률적 책임과 의무, 권리를 가지며, 또한 허가관청의 인허가 관련 절차와 본 사업과 관련된 설계변경 및 사업수행 등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도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고, 같은 달 15. 피고 사업권 공개 매각 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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