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1)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
)는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억 26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서린디앤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3,026만 원은 매매계약 체결 후 3은행영업일 이내에, 잔금은 이 사건 건설사업의 사업승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계약금 3,026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서린디앤씨는 2007. 12. 6.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사업승인은 2013. 8. 27. 취소되었다. 나. 원고의 서린디앤씨에 대한 대출채권 등 양수 1)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서린디앤씨에 210억 원을 대출하였던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은 2008. 7. 22. 다이와증권에스엠비시 주식회사(이하 ‘다이와증권’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대출채권 등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채권 등을 양도하였다.
2) 또한 다이와증권은 2008. 9. 25.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이하 ‘밴티지’라고 한다
)과 사이에 대출채권 등 양수도계약을, 밴티지는 2010. 2. 26. D과 사이에 대출채권 등 양수도계약을, D은 2011. 2. 22. 주식회사 광정건설과 사이에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하여 서린디앤씨에 대한 위 대출채권 등을 전전 양도하였다. 3) 이후 광정건설은 2014. 10. 17. 원고와 사이에 대출채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