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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F 소재 G백화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지 소유자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자 J은 '2012. 2. 15.경 피고인과 사이에,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과 H 앞으로 채권최고액 76억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 3. 8.경 피고인에게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피고인이 J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이유로 2012. 5.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 K는 2012. 6.경 경찰에 위 사기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2.경 J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며 이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무고로 인지되어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095호로 사기죄, 무고죄로 기소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1.경 원주시 무실동 1800 소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가압류권자인 L을 상대로 신청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카단2349 가압류취소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내가 가만히 안 둬, 내가 너 반드시 죽일거야”라고 말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095 사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6. 14.경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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