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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에 있는 과학공원네거리를 대덕대교네거리 방면에서 구성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에서 양방향 직진신호만이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삼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연구단지네거리 방면에서 대덕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고속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왼쪽 중간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L공제조합 가입사실확인원, 사고사실 확인 및 공제금 지급내역

1. 진단서, 소견서, 진료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촉탁회신서, 응급실 기록지, 진료기록부, 재진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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