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2 2019가단202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 12. 15. D에게 부산 수영구 E 대 193.5㎡를 매도하였고, D은 위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다음 1985. 1. 24. 위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F은 D으로부터 위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1985. 6. 26.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7. 5. 6. F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E 대 193.5㎡ 및 위 지상 2층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C 도로 4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의 위 주택에 인접하여 있고, 원고는 1987. 5. 6.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주택의 진입로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1987. 5. 6. F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마당으로 여기고 매수한 뒤 점유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1987. 5. 6.부터 지금까지 약 31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사용해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5. 6.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의 건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로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