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2 2016가단200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3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일원에 있는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 총 833세대를 조합원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조합이고, 피고는 C맨션의 시행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C맨션 및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이를 취득한 1979년 이후로 그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입주한 이후가 명백한 1996. 1. 1.부터 20년이 지난 2015. 12. 31.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수영구 B 일원에 있는 C맨션, D아파트, E아파트, F아파트, G빌라의 5개 아파트 및 부속 상가를 재건축사업지역으로 하고 그 구분소유자 총 833세대를 조합원으로 하여, 2014. 5. 2. 수영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조합으로서, 위 833세대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사업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처분권, 대지사용권을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위임받았다. 2) 피고는 C맨션의 시행사로서, 1979. 5. 9. 소외 H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I, J, K의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79. 6. 11. 위 I 토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산 수영구 L 토지를 분필하였다.

이후 피고는 1980. 6. 20. 위 J 토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산 수영구 M 토지를, 위 K 토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산 수영구 N 토지를 각 분필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L 토지는 그 대부분이 C맨션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그 일부는 C맨션의 경비실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각 토지 중 M 토지는 그 절반가량이 C맨션의 주차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