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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단1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2. 19: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GD 컨벤션 방면에서 전원주택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3 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동일방향 4 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43 세) 가 운전하는 E 싼 타 페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 관절 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36,355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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