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17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단 중

2. 나.

2 피고 B의 약정금 지급의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 B의 약정금 지급의무 (1)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원고가 피고 회사 등을 금융감독원에 진정하자, 피고 B는 2015. 4. 17.경 원고 측에 해지 시 발생하는 그날 기준 적립금 차감액 59,609,968원을 분할해서 상환하고, 원고 측이 2016년 회계상 위 손해액을 손비 처리하고 환급받는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피고 B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의안(이하 ‘이 사건 협의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였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F가 이 사건 협의안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협의안은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과 지급 방법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로 지급받은 상품권 450만 원 상당과 현금 750만원을 피고 B에게 돌려주고,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철회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 조건이었고, 이러한 조건들이 이 사건 협의안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즉, 이 사건 협의안은 당시 논의되었던 협의내용 중에서 피고 B가 이행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행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협의안은 피고 B의 이행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행사항에 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