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 F에게 각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수리비 2,30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친구 명의를 도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ㆍ행사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몹시 불량한 점, 이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