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엎드린 채 나가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G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업소 밖으로 나와 위 F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순찰차(순20호)를 향하여 달려가 발로 걷어차려는 듯이 다리를 걷어 올리고,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 젖힌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F를 향해 ‘씨발 너 이 새끼 이름이 뭐냐 왜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냐’라고 말하는 등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지라도 간접적으로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고 있는 F를 향하여 발을 들고 경찰차를 차려고 하는 행위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이름을 물으며 욕설을 하면서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냐’고 말한 것도 피고인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위 F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에 해당하므로 협박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