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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7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849』

1. 공동공갈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이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C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회사 내 전반적인 사항을 국세청, 방송국 등에 제보하여 회사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3. 6. 6. 10:46경 피해자에게 ‘회사를 방송에 제보하여, 회사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C은 2013. 6. 20. 서울 중구 E빌딩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으로 1,000만원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C의 기업은행 계좌(F)로 이체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H회사’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6. 03:16경 서울 중구 E빌딩 307호에 있는 H회사 사무실의 현관문 손잡이를 미리 준비해 간 빠루를 이용하여 부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같은 날 04:30경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50만원권 3매, 10만원권 43매, 오만원권 24매, 니콘 D700 카메라 4대 등 시가 합계 12,6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고,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위 E빌딩 옆 편의점 앞에 I 스타렉스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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