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허위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I을 무고하였음이 명백한데도 그와 달리 원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들의 변소에만 의존하는 등 무고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호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를 위 A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A 명의의 어음 발행 및 배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A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고소장의 내용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12.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법무사 H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A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은 2012. 1. ~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피고인 A)의 승낙없이 A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위조한 후, J회사 I 발행의 어음번호 ‘K’, 지급기일 ‘2012. 4. 19.’, 액면 ‘8,950만원’의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F회사 A, 서울 동대문구 L’의 명판과 A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배서인 명의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I의 부탁을 받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평소 갖고 있던 A 명의의 명판과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배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날인된 위 인장은 자신의 것으로서 위 F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위 B이 직접 날인하여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7. 15.경 고양시 일산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