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아이폰8 1대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결국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6.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일명 ‘C’, ‘D’), E(추적 수사 중, 일명 ‘F’, ‘G’)은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H(2019. 3. 18. 구속 기소, 일명 ‘I’), J(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국 청도에서 운영하는 속칭 ‘K’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일명 ‘L’), M(추적 수사 중, 일명 ‘N’), O(추적 수사 중, 일명 ‘P’)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Q’)가 중국 대련에서 운영하는 ‘K’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E, M, O은 2019. 1. 4.경부터 2019. 2. 18.경까지 H, J이 중국 청도에서 새로 운영을 시작한 ‘K’에서 함께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2019. 1. 5.경 입국하였다가 2019. 1. 10.경 중국 출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근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E, M, O 등이 모집하여 제공한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2.경 중국 청도에서 R에게 전화한 다음, "통장을 대여해 주면 3일간 사용하고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