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145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9/21 지분, 피고 C는 6/21 지분, 피고 D, E은 각 2...
이유
1.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음)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