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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1270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피고 A은 2016.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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