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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18가단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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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안성시 U 전 514평 중 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안성시 U 전 514평 중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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