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008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B 대 172㎡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0.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