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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7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4. 18:4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약 10분 동안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8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런 날강도 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H, E, K, L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설명)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술값이 잘못 계산된 것 같아 이를 확인하려 하자 주점 사장인 피해자 E이 심한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고, 주점 종업원들도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일행 M까지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앉아서 기다리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일 뿐 경찰관 에게 폭행을 가한 적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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