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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7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1)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했고,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를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욕을 하면서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2 차로 피고인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면서 머리카락을 붙잡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과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고, 당시 112 신고 사건처리 표상 사건 개요에 ‘ 인도에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고, 주먹질을 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진단 받으면서 타인에게 맞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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