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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다201771
손해배상(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F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D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 원고 C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D가 생산한 원심 판시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제품은, 명칭을 ‘G’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1422461호)의 청구범위 제1항, 제9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원고 B, C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관계,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F의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V, B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위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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