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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3다23860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이하 ‘피고 스테이트월셔’라 한다)가 원고의 강제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강제집행 신청을 연기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피고 스테이트월셔가 집행관을 기망하거나 집행관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이 부적합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테이트월셔가 이 사건 작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행목적물 외의 유체동산의 보관관계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작품이 원형과 같은 수준으로 복원가능하고 복원 후 교환가치의 감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작품의 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복원비용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손해배상의 범위 또는 감정 의견의 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한솔비비케이(이하 ‘피고 한솔비비케이’라 한다)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한솔비비케이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한솔비비케이의 상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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