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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다22383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P, AQ, AR, A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의 가치가 피고와 주식회사 R이 양도대금으로 합의한 1억 1,000만 원을 초과한다

거나 피고가 양도대상의 통상적 운영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양도대상 가액이 양도대금 상당인 1억 1,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상법상 영업양도 및 영업의 중요부분 양도, 피고의 악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감정결과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이유 모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AP, AQ, AR, A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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