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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을 것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총 4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총 4회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21:54 경 동두천시 지행동 720 소재 공영 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두천로 97에 있는 송 내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 그로 인한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 처벌을 받으면서도, 특히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다시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저질러 진 것이다.

도로 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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